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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만원씩 3년 저축해서 최대 1,440만원 모으자

by 푸른하루살기 2025. 4. 2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3년간 최대 1,44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본인 저축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최대 혜택

 

차상위 이하 청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총 1,440만 원 수령 가능

 

차상위 초과 청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총 720만 원 수령 가능​

 

 

 

 

 

 

 

 

 

 

 

 

📌 가입 조건

연령:

일반 청년: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수급자·차상위자: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소득:

일반 청년: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 월 10만 원 이상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16일(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아래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 → → →  →  → → → → → →                                                    ←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 (예: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가구소득 확인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소득 확인 서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복지 제도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사용됩니다. 각각의 발급 방법을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며, 최근 1년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온라인 발급 (가장 빠르고 편리함)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 · 보험료 조회/납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 선택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4. 발급 연월 선택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도 발급 가능

 

🏢 방문 발급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발급 신청

 

✅ 2.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공식적으로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1. 홈택스 (국세청)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필요)
  3. 상단 메뉴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클릭
  4. 연도 선택 후 출력 (PDF 저장도 가능)

 

 

 

 

 

 

 

 

 

 

 

 

📱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도 가능

 

🏢 방문 발급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발급

⚠️ 참고사항

  • 제출용 서류는 최근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보통 1개월 이내 권장).
  •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PDF 파일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업로드 가능합니다.
  • 필요에 따라 가구원의 소득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동거가족의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 기준 일반 청년: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 월 10만 원 이상
정부 지원금 일반 청년: 월 10만 원

수급자·차상위자: 월 30만 원
총 수령액 일반 청년: 720만 원

수급자·차상위자: 1,440만 원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 ~ 5월 16일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